공결 관련 규정/지침 개정에 따른 안내
- 조회수 14
- 작성자 DS
- 작성일 2026.10.06
1. 관련
- 강원대학교 학칙 제91조(성적평가)
- 강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27조(공결)
- 강원대학교 학업성적처리지침
2. 공결 관련 규정 및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수업의 출석인정 여부는 수업 담당 교수님의 권한으로 아래의 규정에 의거 인정이 가능합니다.
공결 협조 요청 공문은 협조 요청일 뿐 공결로 출석인정이 된것은 아닙니다.
기본 예의를 지켜 담당교수님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결석(공결) 하시기 바랍니다.
□ 처리방법
- 불참 예정인 주차 이전 수업시간에 수업교수님께 사정을 말씀 드리고 공결 가능 여부 확인 후 결석(공결),
이후 증빙서류 제출시 학과사무실에서 공결신청서 작성, 공결확인서를 받아 담당교수님께 제출 하시면 됩니다
□ 공결 인정 사유

□ 출석 및 공결의 정의
- 출석 : 수업에 참여하여 출석부에‘출석’으로 표기
- 공결 : 공결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미참여(결석)한 것으로 출석부에‘공결’로 표기하며
출석점수 평가 시에만 출석으로 인정
※ 원격수업(이러닝)은 공결 신청 불가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