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결 처리 관련 안내
- 조회수 26
- 작성자 DS
- 작성일 2025.04.14
[공결 신청 안내]
가. 제출서류: 공결신청서 1부, 증빙서류 1부(예비군 확인증, 입원확인서, 코로나확진서 등)
나. 제출방법
1) 공결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
2) 학과장 도장 날인된 공결확인서를 공결 신청할 교과목 교수님께 전달하여 공결신청 요청
※ 공결 사유에 타당하지 않은 경우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음.
[공결 안내 사항]
[관련1] 강원대학교 학칙
제71조(성적평가)
③ 총 수업 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교과목의 성적은 「F」등급 또는 「부」를 부여한다. 다만,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 또는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자 중 조기 취업자ㆍ창업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[관련2] 강원대학교 학사운영 규정
제27조(공결) ①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출석을 점검한 결과 결석임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. <개정 2021.2.22.>
1. 「병역법」및 「예비군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 동원 또는 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(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포함한다)된 경우. 이 경우 소속 학부·학과의 장 및 교과목 담당교원은 학생에게 소집 기간 동안 출결, 성적처리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안되며, 교과목 담당교원은 수업결손이 발생한 학생에게 학습자료 제공 등 학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<개정 2023.6.16.>, <후단신설 2024.3.1.>
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각종 공식행사에 총장이 허가하여 참가하는 경우 <개정 2023.6.16.>
가. 체육특기자가 학교대표로 참가하는 전국규모 대회 (신설 2023.6.16.)
나. 국내·외 각종 학술대회, 교류행사 등 (신설 2023.6.16.)
3. 학교 밖 수업 등에 따라 다른 교과목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(다만, 학교 밖 수업 등을 운영하는 교과목의 담당 학부·학과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) <개정 2021.2.22.>
4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
5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
가. 본인의 결혼 : 5일
나.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: 1일
다. 본인의 출산 : 20일
라. 본인 배우자의 출산 : 10일 <개정 2022.7.21.>
마.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: 20일
바.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: 5일 <개정 2022.7.21.>
사.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: 3일 <개정 2022.7.21.>
아.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: 3일 <개정 2022.7.21.>
자.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: 1일
6. 취업을 위한 채용시험 응시 및 면접 등에 참석하는 경우 (신설 2023.6.16.)
7. 학기 당 4일 이내(월 1일에 한함)의 생리 공결의 경우. 다만, 시험 또는 각종 평가 시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 (신설 2023.6.16.)
8. 기타 상당한 이유로 학부·학과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[종전 제6호에서 이동 <2023.6.16.>]
② 제1항에 따라 공결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학부·학과의 장 또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3.6.16.>
③ 그 밖에 공결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.
[관련3] 학업성적 처리지침
제14조(공결 처리)
⑤ 공결일 수가 수업일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하지 아니한다.
- 공결 : 공결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미참여(결석)한 것으로 출석부에‘공결’로 표기하며 출석점수 평가 시에만 출석으로 인정(수업일수 3분의 1 까지만 공결 인정)
- 따라서 학칙에 의거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(공결포함)하는 경우 출석미달로 인하여 F 또는 부 등급을 부여받으므로 결석일 수 관리에 유의하여야 함
(공결을 포함한 결석일 수가 수업일수의 1/3을 초과하는 경우 F 또는 부 성적 부여)
[병원 진료 관련]
병원 진료에 따른 공결을 요청할 경우 아래 증빙 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
단, 병원 진료로 인해 수업 에 참여하지 못한 과목에 대해서만 공결 가능(ex) 오후에 병원 갔는데 오전에 진행된 과목까지 공결 불가
- 병원 진료 확인서 (진단서 등) 1부.
처방전만 제출하는 것은 안됨. 병원 진료 확인서에는 진단명, 병명 등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함.
병원 진료 확인서에 병명이 기록되지 않았을 경우 "병원 진료 확인서 + 처방전" 제출
병원 진료확인서에 병명이 기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"병원 진료 확인서"만 제출
[공결 관련 업무 처리]
공결 요청할 경우 출결 관리에 반드시 확인바라며, 학과 사무실 문의